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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0-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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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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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성별 뒤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과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주민등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주연 기자 simintv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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