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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환영…노조법 추가 개정 필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1-02-26 21:33
  • |
  • 수정 2021-02-26 2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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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ILO 핵심협약 비준 환영…노조법 추가 개정 필요"
민주노총, 불법 파업 범위 축소 등도 요구

작년 10월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하는 양대 노총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동계는 26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노조법 등 국내법을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게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노조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체계 정비에 시급히 나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98호, 강제 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했지만, 노동계는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해 (특수고용직과 같은) 수많은 비전형 노동자를 권리 밖으로 내모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정책 변경을 압박하기 위한 파업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항, 파업을 제한하는 '필수 유지 업무' 조항, 평화적 파업 참가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에 대한 추가 개정 작업에도 즉시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ILO에 대한) 비준서 기탁 등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다하고 이번에 누락된 105호 협약 비준을 위한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LO 핵심협약 105호는 강제 노동 폐지에 관한 것으로, 정치적 견해 표명과 파업 참가 등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수 있어 비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자료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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