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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주민등록번호 무단 수집 시 과태료 최대 2400만원  [8월 생활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138개 법령 시행 오는 7일부터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는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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