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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 가능...
아동학대 어린이집 시설 폐쇄까지 가능 -복지부, 행정처분 세부 기준 마련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29일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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