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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소방서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 소화기 , 감지기 설치 의무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 소화기 , 감지기 설치 의무화’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 고흥119안전센터에서는 2016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등에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령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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