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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1월 15일~2월 말일 신청받아…1인당 월 3만원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1월 15일~2월 말일 신청받아…1인당 월 3만원-기사등록 2024.1.9 남인애기자-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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