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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남양주시‘재난긴급지원금 5만원 상위30%만 지급’게재한 언론매체 허위내용 유포로 법적조치
남양주시‘재난긴급지원금 5만원 상위30%만 지급’게재한 언론매체 허위내용 유포로 법적조치 - 언론중재위 재소 및 해당기자 형사고발 검토 -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난 3일자로 A 신문사에서 게재한 ‘남양주시는 상위소득 30%에게만 5만원 지급’이라는 기사내용이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밝히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6일 시는 A 신문사에서 ‘31개 시·군도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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