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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남양주시,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및 전기차 충전소 흡연 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
남양주시,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및 전기차 충전소 흡연 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기사등록 2024.6.18 이명숙 기자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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