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과태료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된다
‘도로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위반면적과 지자체별 차등부과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고자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7(목)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맞게 도로법시행령(별표 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에도
-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ㅇ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으로 정한 범위 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운용(개정안 §74①)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아울러,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집행에 어려움 없도록 개선․보완하였다.
*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사용한 자
□ 이번 개정내용은 ’11.4.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우편번호 427-712) ☎2110-6462, 8734,팩스 02-504-9056
붙임1 |
불법 도로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개정 배경
ㅇ 도로점용료는 지역별(도시‧지방 등)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법§41②)
- 불법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운용상의 어려움 및 민원발생
- 또한, 불법점용 면적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규정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
☞ 이에 따라, 도로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을 개선․보완
주요 개정내용
ㅇ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1항)
ㅇ 불법점용 면적 및 점용허가 후 초과사용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규정(별표5)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 초과사용자 : 초과면적 1㎡이하는 5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십만원 (안 별표5호 제2호 나목)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점용면적 1㎡이하 1십만원, 1㎡초과하는 매1㎡ 마다 1십만원 (안 별표5호 제2호 다목)
향후 계획
ㅇ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11.4월)를 거쳐 공포․시행(’11. 5월)
붙임2 |
신구조문 대비표 |
□ 본문
현 행 |
개 정 안 |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생 략) |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국도(법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5와 같으며, 국도 이외의 도로는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 태 료 금 액 | ||
1회 |
2회 |
3회 이상 | ||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1호 |
200 (초과면적 1㎡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위 금액 이내) | ||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
법 제101조제2항제2호 |
150 (점용면적 1㎡이하 10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위 금액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