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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얌체주차 강력 단속 실시
입력 : 2011-05-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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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얌체주차 강력 단속 실시

= 번호판 가리기 등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부과·고발 예정 =



○ 남양주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초부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차량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앞 차에 바짝 붙여 세우는 등 단속을 피하는 얌체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단속된 차량 17대에 대하여는 이달 말까지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주요 단속대상은 번호판가림 차량, 무인단속카메라(CCTV) 사각지대에 불법 주차한 차량, 번호판이 단속카메라에 찍히지 않게 앞 차와 바짝 붙여 불법 주차한 차량 등이며, 단속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적일 경우 경찰에 고발되어 최고 100만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얌체주차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이 성숙한 주차질서 의식을 가지고 불법주차 안하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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