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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수해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
입력 : 2011-08-10 11:15
조회수 : 871회


남양주시, 수해가구 수도요금 감면 혜택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는 2011.7.26∼7.28일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지역 1,599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부담을 최소화 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상하수도 요금을 1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침수피해로 접수된 주택침수 456가구, 농업피해 456가구, 소상공인 341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의 50%, 하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줄 방침이며 감면받지 못한 수해가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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