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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스티커 부착여부 현지 지도점검으로 -
입력 : 2011-08-26 09:04
조회수 : 924회



“옥
외광고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스티커 부착여부 현지 지도점검으로 -


건전
하고 투명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적극 기여



양주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그동안 시행을 유예도록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금년도 7월 1일부터 옥외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지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외광고물(간판)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 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 오른쪽단에 부착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인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 허가 또는 신고년도 및 일련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시에서 직접작하여허가(신고) 필증 교부 시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에게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부하여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거 부착 위반시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의하여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지속적인 수시 현지도점검 등든 방안을 강구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건전하고 투명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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