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스티커 부착여부 현지 지도점검으로 -
건전하고 투명한 옥외광고 문화정착에 적극 기여
남양주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그동안 시행을 유예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금년도 7월 1일부터 옥외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지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간판) 실명제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 오른쪽 하단에 부착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인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현재 허가 또는 신고년도 및 일련번호가 표시된 스티커를 시에서 직접 제작하여 신규 허가(신고) 필증 교부 시 해당 광고주 또는 광고업자에게 일련번호 순서대로 배부하여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 스티거 부착 위반시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지속적인 수시 현지 지도점검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아름답고 쾌적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