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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점검
입력 : 2011-08-3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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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 조사·점검



- 도로·종교 시설, 지하상가, 영화관 등 913개소 대상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913개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용인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량·터널·육교 등 도로시설, 토목공사장, 수상안전시설, 지하도 상가, 스키장 등 246개소 시설물과 공동주택, 숙박시설, 종교시설, 영화관·미술관·박물관, 고시원, 화상대화방 등 다중이용 건축물을 비롯해 대형건축물, 건축공사장, 위험물시설 등 667개소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체계구축과 피난시설 규정 등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중점적으로 펼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해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A급~E급) 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중점관리대상·재난위험 시설(지역) 점검결과를 반영해 등급을 재조정하게 된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사실을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공고 또는 게시를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점검은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을 근원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정관리대상시설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으로 재난정보를 유관부서와 공유해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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