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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방법·시기 등 결정된 바 없다...
입력 : 2013-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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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과세방법·시기 등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는 8일 뉴스보도된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낸다, 이달 입법예고 예정’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나 시기, 입법예고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보도된 주요내용은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044-21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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