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은 물론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완벽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이 해당되며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주민등록증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를 인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2분의 1이상 과태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통(리)․반장, 읍․면․동 공무원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 용인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031-32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