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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영유 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통과
입력 : 2013-03-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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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영유 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통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보육 조례 안 통과...

2012228일 남혜경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영유 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상임위심사 원안가결 후 본회의장에서 22일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다만 보육의 질 향상과 운영실태 및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조 정 할 수 있다.’라고 남의원은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조례 안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남의원은 남양주시는 한 해 보육관련 예산이 약1천억 이상으로 전체예산의 1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 안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기준 강화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내어린이집의 수시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특별히 말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년 중 1회 및 평가결과 2년 연속 평가 총점대비 70% 미만일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할 때에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시의회 추천을 포함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연합회 추천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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