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마련
지난 3일 부천시(시장 김만수) 원미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를 막고자 체육시설업 122곳을 대상으로 아동탑승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 구비 여부로 황색도색, 스티커 등 보호표지, 아동용카시트, 승강구, 후진알림장치, 후방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승하차보호기, 어린이보호차량표시등,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접이식 좌석 외부조작 가능여부, 썬팅여부 등 16가지를 확인한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2013년 말까지)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전문시설 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관리됐지만 영세한 학원 및 체육시설 차량까지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전수조사 대상은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태권도, 유도, 복싱, 우슈, 검도, 레스링)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9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이 해당된다.
우의제 원미구청장은 “체육시설 관련 통학차량은 어린이가 야간에 대부분 이용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