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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한약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검거....
입력 : 2013-09-11 09:38
조회수 : 1,029회


중국산 한약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 검거

- 저렴한 중국산 한약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포장갈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업자 등 3명 검(불구속) -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

지난 8. 5일 저렴한 중국산 한약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일명 포장갈이’) 옥션, 지마켓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해 온 A업체 대표 (32,) 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적용법조: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61(거짓표시등의금지) 7↓․1억원

 

피의자 정 씨 등은 용인 수지에 위치한 한약재 판매업체인 A업체를 운영해오면서 ’12. 9월부터 ’13. 8월 초순까지 중국산 약재 6가지(건여주열매, 황귀, 도라지, 하수오, 천궁, 개똥쑥) 제품의 겉포장에 국내산 표기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 옥션, 지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600만원 상당(800k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동시장 등에서 저가의 중국산 약재를 사들인 후 이를 소분하여 비닐포장하는 과정에서 강원 ○○’, ‘경북 ○○’, 충북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였고, 터넷 쇼핑몰에 해당 약재들이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와같이 피의자들이 시중에 판매한 중국산 약재들은 국내산과 비교해 판매가(600g기준)가 적게는 4,000, 많게는 10,000원 정도 저렴한 제품들이다.

경찰은 업체대표 정 씨와 종업원 등 3명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된 한약재 51kg 상당을 압수해 전량 폐기하였고, 통신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A업체에 대해서는 시청(지역경제과)에 통보해 시정권고 등 재발방지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찰은, 위와같은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를 비롯해 국민 먹거리 안전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유통사범에 대해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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