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장 성형광고 20건 고발 등 처분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소비자 현혹…공익신고 받아 적발
성형시술 광고 시에 부작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의료업자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7월부터 올 8월까지 피부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지방 흡입, 가슴 성형, 얼굴 축소 등의 성형시술 시 부작용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왜곡·과장된 의료광고에 대한 공익신고 총 20건을 접수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 등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수술 장면 등을 로그인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 ▲치료효과를 보장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 ▲성형수술 등에 따른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제공 누락 행위 ▲피부 재생술, 지방 흡입술 등을 미끼로 진료비 할인 행위(무자격 의료행위 포함) ▲고객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7건은 형사고발(기소유예 1, 벌금 2, 수사중 4), 12건은 행정처분(광고내용 삭제), 1곳은 폐업처분 됐다.
형사 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 행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환경 등 분야에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02-360-3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