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청 평가에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비율 반영 제외
교육부는 16일 SBS<‘거짓’ 가르친 교육청…체력검사 조작 지시>제하 보도에 대해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 비율을 지난 2009년도부터 반영했으나 2014년도부터 반영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체력건강평가가 본래의 목적인 학생체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충실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시도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며 “평가결과 체력등급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체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체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학교에서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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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평가는 평가 당해 연도에 전년도 체력등급을 평가(예: ’12년도 평가는 ’11년도 체력등급 결과 평가), ’13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는 시도평가에서 제외. |
이날 SBS는 “충남교육청의 경우 건강체력 평가 4,5등급 학생의 권장비율을 표기해놓고 측정할 때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며 “교육부가 시도평가 결과에 따라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02-2100-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