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장근환 시의원, 검찰에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처벌의사 강력 요구”
남양주 진접읍 소속 장근환 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성명불상을 수사해 달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장 의원은 일정 금액을 특정하면서 특정 국회의원과 특정 단체에 돈을 건넸다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있는 성명불상 자에 대하여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검찰에 수사 촉구를 요구하였다고 전했다.
진정이유에서 일파만파 퍼진 허위사실 유포자가 착오 및 부지를 이용하고 기망하면서 주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장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증거자료들이 상당수 확보된 만큼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고소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