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그린벨트 훼손지 내 창고 소유자 '구제'
경기 남양주시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특정 불법 시설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기로 했으나 법 충돌로 막히면서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토지주를 구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 규제 개선 1호이자 시장 공약인 '부자 도시 만들기' 신호탄이라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허가받았으나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된 시설에 대해 땅 용도를 바꿔 양성화해 주는 내용이다.
다만 2016년 3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시설로 한정했다.
또 토지주들이 땅을 1만㎡ 이상 모아 이 가운데 3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존 불법 시설을 철거해야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에서는 905명이 총 155㏊를 신청했다. 국토부에 신청된 전체 물량의 72%에 달한다.
이 가운데 98명 소유의 14㏊가 문제가 됐다.
이들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 팔아야 하는 처분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들의 농지도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처분 대상 농지는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정한 농지법 예규가 발목을 잡았다.
이들의 땅은 팔리지 않았으며 처분해도 거액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대로 두면 이행강제금,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결국 이들은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남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최근 '적극 행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땅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줬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한 사례"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