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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오는 7월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을 방문해 통장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은행 방문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만 가져가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등을 넣으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자료가 CD/ATM기 화면에 표시·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고지서 상단에 있는 간편 납부번호(15자리)를 알고 있으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기존 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계속 발급하며, CD/ATM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은행 창구에서 수납도 가능하다.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가 달라 불편한 사항이 많았던 점을 개선, 어느 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변화되는 수납 시스템은 납부와 동시에 실시간 수납처리가 되어 행정 효율성과 징세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지방세 접근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