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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남양주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 소지 입산 금지
입력 : 2011-01-28 21:41
조회수 : 1,111회

2011년도 남양주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 소지 입산 금지

 

남양주시가 산불조심 강조기간 중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산불조심강조기간(봄철 2.1.~5.15 과 가을철 11.1~12.5.)에 등산객 및 행락객,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등 화기물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와부읍 예봉산 등 9개 산 6,495㏊에 걸쳐 성냥, 라이타, 버너 등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의 소지 입산을 금지키로 했다.

한편 이를 어겼을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 간

장 소

면적(ha)

목 적

위반시 처벌

9개소

6,495

- 봄철 :

‘11. 2. 1

‘11. 5. 15

- 가을철 :

‘11. 11. 1

’11.12.15)

와부읍(예봉산)

473

산불예방

과태료 30만원 부과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화도읍,오남읍,호평동 (천마산)

2,116

화도읍(문안산)

508

별내면(수락산)

340

별내면(불암산)

554

조안면(운길산)

785

수동면(축령산)

883

평내동(백봉산)

462

와부읍, 조안면(갑산)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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