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남양주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 소지 입산 금지
남양주시가 산불조심 강조기간 중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산불조심강조기간(봄철 2.1.~5.15 과 가을철 11.1~12.5.)에 등산객 및 행락객, 산림연접지에서의 소각행위 등 화기물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와부읍 예봉산 등 9개 산 6,495㏊에 걸쳐 성냥, 라이타, 버너 등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의 소지 입산을 금지키로 했다.
한편 이를 어겼을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3항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 간 |
장 소 |
면적(ha) |
목 적 |
위반시 처벌 |
계 |
9개소 |
6,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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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 ‘11. 2. 1 ~ ‘11. 5. 15
- 가을철 : ‘11. 11. 1 ~ ’11.12.15) |
와부읍(예봉산) |
473 |
산불예방 |
과태료 30만원 부과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 |
화도읍,오남읍,호평동 (천마산) |
2,116 | |||
화도읍(문안산) |
508 | |||
별내면(수락산) |
340 | |||
별내면(불암산) |
554 | |||
조안면(운길산) |
785 | |||
수동면(축령산) |
883 | |||
평내동(백봉산) |
462 | |||
와부읍, 조안면(갑산) |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