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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반대는 종교적 이유 아닌 애국충정”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3-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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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3-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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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법 반대는 종교적 이유 아닌 애국충정”

한장총, 토론회 갖고 확고한 입장 표명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수쿠크법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박종언 목사, 양병희 대표회장, 최영철 박사, 신동철 목사, 고영일 변호사, 권영준 박사.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 송경호 기자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수쿠크법(이슬람 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두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던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냉철한 논의’를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했다.

한장총은 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재스민 혁명, 수쿠크 채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제, 금융, 중동 정치, 법률전문가 등을 토론자로 내세운 것은 쟁점의 핵심이 종교간 감정싸움이 아닌 객관적 사실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기독교계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종교적 이유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것”라며 “기탄없는 의견 발표로 내용을 분명하게 알리는 데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목사는 교계의 반발이 정교분리에 위배된다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정교분리란 교회가 정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 교회 및 기독교 지도자가 국민의 한 사람 혹은 한 부분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는 것이다. 교회가 국가를 억누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충정의 표시로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쿠크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른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 불량식품처럼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이라며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명히 했다.

경제·금융·법률·정치 전문가들, 수쿠크법 문제 면밀 분석

법안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UCLA 경제학 박사)도 “기독교계 때문에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게 힘들어진다는 것은, 핵심 논점에서 벗어나 종교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벤처캐피털 등의 형태로 30조원 가량이 국내에 들어와 있고 어떤 제한도 없다”며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비춰 봐도 과도한 면세혜택이다. 외국 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최근 조치들에도 역행한다”고 했다.

해외 사례로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경우 수쿠크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이자로 간주하고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매매는 수익권 양도로 해석하며 프랑스의 경우 세무처리지침으로 수쿠크를 채권으로 간주한다. 법을 통과시켜 수쿠크를 발행하지 않는 한국에 자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말레이시아의 반응은 일부 언론이 수쿠크법에 대한 반대를 수쿠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수쿠크법을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것이 정교분리에 위배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자 수수를 금지하는 특정 종교의 율법을 우리 법 체계 내에 넣는 것 자체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희대 권영준 교수(美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박사 금융전공)는 수쿠크법이 지난 해 12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촌각을 다투는 현실이라며 경제적, 법적, 국가안보적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선진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자본시장경제의 건전화, 글로벌 스탠다드의 지향, 투명성 제고 및 불법 탈법의 방지, 국제자본거래의 제도적 규제차익의 방지, 실물자산거래의 세제 특혜를 이용한 부동산 시장의 교란 방지, 유동성 문제 및 국내금융거래질서의 혼란 방지, 무분별한 외자유입의 규제 등의 이유로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이 지적한 정교분리 위배의 위헌적 요소와 함께 200여 국가 중 기존의 수쿠크 법을 도입한 3개국(영국, 아일랜드, 싱가폴)에 비해서도 불공정한 특혜이며 구조적으로도 경제적 평등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안보를 잠재적 내지 실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수쿠크법을 통해 이슬람 자본을 유치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경제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영일 변호사(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이슬람 채권과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주제로 부당계열사 지원 또는 상속·증여, 해외 비자금 조성 등의 탈법행위 조장, 검은 돈의 유입, 해외의 다국적 기업의 국내 계열사 지원 및 상속·증여 등 심각한 문제 발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장신대 최영철 교수(이스라엘 히브리대학 중동정치학 박사), 재미 인권운동가 신동철 목사(미국명 더글라스 신), 박종언 목사(한장총 총무) 등이 수쿠크법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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