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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재단이사 재선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12-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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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12-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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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재단이사 재선출


9일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논란 해소

2011년 12월 13일 (화) 13:13:06 정형권 hkjung@kidok.com

개방이사추천위 ‘새불씨’

   
  ▲ 총신대 재단이사들이 이사선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로 논란을 일으켰던 총신대학교 재단이사가 재선출됐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이사장:김영우 목사)는 12월 9일 사당캠퍼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영우 정준모 한기승 목사 등 개방이사 3명을 선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이사 10명은 무기명 투표로 이사를 선출했다.
재단이사 재선출이라는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11월 4일 재단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 선출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1월 4일 재단이사회에서는 8명이 참석, 김영우 목사를 비롯해 정준모 한기승 유병근 목사를 개방이사로 선출했었다.

그러나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재단이사 본인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을 선출한 것은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에 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즉 현재 이사인 김영우 정준모 한기승 목사가 본인 투표에 참석해 본인을 선출했기 때문에 ‘제척사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3명에 대한 재투표가 진행됐으며, 제척사유에 관련된 불법성 지적을 제거해 개방이사 선임 절차를 합법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직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관 제20조 5항(추천위원회)에 의하면 “추천위원회는 총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가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단이사회는 정관 제20조에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며 구성은 총회 추천 3인, 법인 추천 2인”이라는 조항이 있고, 지난 11월 4일 정관에 맞춰 추천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2일 총신대학교 법인과가 신청한 김정훈 목사와 이완수 장로의 이사취임을 승인했다.

                                                                              기독신문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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