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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가 음란물?…단속기준 살펴보니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0-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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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0-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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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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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못말려’ 음란물?…단속기준 살펴보니

경찰청, 단속 대상 질문 많은 항목 Q&A형식으로 정리·설명

경찰청은 최근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아동음란물 단속 대상에 대해 질문이 많은 항목을 Q&A형식으로 정리·설명했다.

Q.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는지?
A.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동영상과 사진뿐만 아니라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해당됨.

Q.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도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A. 그렇지 않음. 음란물에 해당하려면 기본적으로 ‘음란’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등장하는 유치원생 캐릭터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음.

Q.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A.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음.

Q. 물건이 아닌 컴퓨터 동영상과 같은 ‘파일’의 형태로 된 아동음란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A.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소지’란 대상 물건을 몸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함)

Q.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A. 소지 행위에 해당함.(참고로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의거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Q.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A.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 ▲메신저로 ‘재밌는 자료’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 ▲이메일로 ‘좋은 자료’라고 하여 첨부된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 등

Q.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A.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바 이 사실을 알면서 보는 경우에는 소지 행위에 해당함.

향후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죄의식 없이 아동음란물 관련 위반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과부와 협조해 학교에서 교육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사안별로 단속 대상과 범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기준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의구심과 불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150-1658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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