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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단속사진 인터넷으로 확인...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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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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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단속사진 인터넷으로 확인

이의신청도 경찰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10일부터

앞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촬영사진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경찰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하고 있는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efine)의 기능을 대폭 개선했으며 개선된 서비스는 10일부터 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에서는 단속내역만 나올 뿐 무인단속 촬영사진이 제공되지 않아 우편물을 직접 받지 못한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 단속에 이의가 있어도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사이트에 없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우편물 송달에 관계없이 단속된 위반사진 확인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또 범칙금·과태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한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이중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환급신청 및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efine)에서는 문자 서비스(SMS) 신청 시 무인단속카메라에 촬영됐는지 여부를 개인 휴대폰으로 알려주고 그동안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번호와 법인 대표자 번호가 달라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법인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인터넷(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 후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방법에 따라 조회·납부·이의신청·환급신청·SMS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이후, 교통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중가산금(77%)이 추가되고 자동차 매매가 불가능하며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압류가 되므로 자발적인 과태료 납부와 함께 안전운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02-3150-215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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