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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 초과 엄격 제재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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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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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액 초과 엄격 제재

-물가관계장관회의…설 물가 안정관리·이사철 전세 불안 대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어린이집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과 3개월 내의 운영정지 등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만 3~4세 보육료 지원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혜택이 부모들의 실제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비(非)공공형 어린이집도 상세한 경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해 감시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최근 물가동향을 거론하며 “계절적인 이유와 연초 효과 등으로 그간 다져왔던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설 성수품 공급을 늘려 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공식품·공공요금·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을 안정화하겠다”며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요금의 적정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공요금을 비교해 공개하고, ‘경쟁과 인센티브’라는 시장 친화적 방식에 따라 우수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전월세 시장 동향’과 관련해선 “입주물량이 늘어 안정세가 전망되지만 재건축 이주 수요와 기업유치 지역 수요, 전세선호 등으로 국지적인 불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봄 이사철 전세가격 불안에 대비해 생애최초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한편, 전세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불공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에 대해선 “3월부터는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를 국방부, 해양경찰청, 철도공사 등 자체 저장시설을 갖춘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조달청의 공동구매 유류 규모가 12억 리터, 1조8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 석유시장 경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세종시 이전 이후 열린 첫 장관급 영상회의다.

박 장관은 “오늘 회의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물가관계장관회의”라면서 “장관급으로는 첫 영상회의인 이번 회의가 정부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세종 스타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044-215-277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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