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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해빙기 재난사고 제로 위해 뛴다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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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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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해빙기 재난사고 제로 위해 뛴다

2010년부터 인명피해 발생 없어···전국 3권역으로 나눠 효율적 관리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위해 ‘해빙기 표준교육교재’도 발간

“이번 해빙기에도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소방방재청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해빙기를 맞은 오의섭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과장의 각오다.

추운 겨울의 끝에서 어느 곳보다 바쁜 소방방재청.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총괄하는 안전제도과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설명 중인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오의섭 과장.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설명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안전제도과 오의섭 과장.

지난 1월 20일부터 소방방재청은 직원들로 구성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다. 경사도 34도 이상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관리하는 재해경감과는 급경사지 해빙기 대책T/F팀을, 안전제도과에서는 해빙기 재난안전정책을 총괄하는 상황관리실이 운영된다.

3월 31일까지 운영되는 T/F팀의 직원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평일 야간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중이다.

오 과장은 해빙기 재난사고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 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다시 녹으면서 수분양이 증가 기초지반, 경사지면 등이 약해집니다. 지반침하가 건축물의 구조를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때문에 해빙기에는 공사현장에서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실제 최근 6년간 39명의 인명피해 중 90%인 35명의 사상자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방재청은 이에 착안, 올해에는 공사장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돕는 교재도 발간했다.

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위해 ‘해빙기 표준교육교재’ 발간

40여 쪽으로 제작된 ‘해빙기 표준교육교재’에는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과 건설공사장 안전점검표, 해빙기 국내 사고발생 사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또 방재청은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각 지역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상청의 과거 30년 지역별 기온 등 통계를 분석하고 땅이 얼마나 얼어들어갔는지를 뜻하는 동결심도 등을 고려해 전국을 남부권·중부권·북부권 3개 권역으로 구분, 기간에 차이를 두고 해빙기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제주, 부산, 대구, 전남 등 8개 지역이 속한 남부권은 지난 1월 20일부터 경북, 충남, 세종을 포함한 5개 시도는 중부권으로 2월 1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은 북부권으로 이달 10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 각 지자체는 관련부서 공무원과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 지역대학·시설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팀을 이뤄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오른쪽)을 비롯 전문가와 공사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소방방재청 이기환 청장(오른쪽)을 비롯, 전문가와 공사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건설공사장의 경우 지하수 유출·유입으로 발생한 연약지반 붕괴위험, 계측관리 상태, 강우대비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등을 살피고, 절개지·낙석위험지역·급경사지 등은 낙석 발생 여부, 급격한 지하수 용출 여부, 배수시설 기능 유지 여부, 낙석방지망·방지책 등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상태등을 점검한다.

기상청 통계 분석·동결심도 등 고려···전국 3권역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관리

붕괴사고의 예방을 위해 붕괴 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위험표지판 설치, 건설공사장의 굴착 절개기 등의 균열 수시점검, 축대와 옹벽의 구조물의 붕괴가 우려되는 곳 신속 보강 절개지와 낙석위험지역의 붕괴위험과 낙하위험 여부 점검도 이들의 몫이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자율방재단 혹은 통장·이장 등으로 구성하는 마을별 담당자와 각 지자체 담당자, 방재청의 상황관리실까지 Hot-Line이 구축돼 양방향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 소속의 119 특수구조대도 해빙기에는 더욱 바빠진다. 1996년 조직돼 전국 각 지역에서 대형 재난현장을 포함한 산악출동, 수난 인명구조, 화생방 테러 등 특수한 유형의 재난 발생 현장에 주로 출동하는 구조대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이러한 특수구조대를 포함 4개의 전문구조대(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 한강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와 137명의 구조대원들이 119 특수구조단으로 창단됐다. 그 밖에 각 시·도는 지역상황에 맞춰 특수구조대를 운영, 해빙기에 자주 발생하는 수난 사고 인명구조 등에 대비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해빙기 재난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해빙기의 재난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오 과장은 2007년 23건 발생했던 해빙기 사고가 2010년 8건, 2011년 4건에 이어 지난해는 3건으로 줄었으며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은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0년부터 인명피해 발생 없어···주인의식 갖고 생활주변 살펴야

“함께 일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국토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해빙기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자리잡혔습니다”.

오 과장은 소방방재청,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T/F를 운영하고 해빙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해소한 결과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방재청은 노후 축대 등 배부름·균열·배면 토사함몰 등 위험요인 발견 시설, 균열·노후화 등으로 인한 붕괴·전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이상징후가 발견 또는 예견되어 지속적인 예찰관리가 필요한 시설 등을 해빙기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안전조치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시설이 전국 1만 8000여 개소다.

이 밖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위험해소 노력 등이 인명사고 제로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해빙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해소한 결과는 재난사고의 감소로 이어졌다. 오의섭 안전제도과 과장은 사고의 에방을 위해 생활주변 곳곳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해빙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해소한 결과는 재난사고의 감소로 이어졌다. 오의섭 안전제도과 과장은 사고의 에방을 위해 생활주변 곳곳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오의섭 과장은 시설물관리자나 공사장책임자들이 시설물과 공사현장의 안전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스스로 제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민들에게는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주변 담장·축대 등의 균열이나 지반침하 등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과장은 해빙기 사고는 집 앞 담장처럼 사소한 곳에서 발생하며 생활주변에 관심을 갖고 둘러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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