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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시범시행 전 금융권 확대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3-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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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3-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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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시행 확대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12.9.25일~) 해오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 오는 3.12(화)부터 증권․상호저축은행 등의 신청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비은행권에도 시범시행 할 계획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①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②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


◦ (기존)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 (향후)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절차(휴대폰SMS 인증, 2채널 인증 등)를 의무화

※ ’13년 3/4분기중 전체 금융권역 전면 의무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되, 구체적 시기는 시범시행 운용상황에 따라 향후 결정할 방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시범시행 방안 >

󰊱 대상자 및 신청방법

◦ (대상)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 고객

◦ (신청) 거래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요 내용


① 대상 거래

가.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하는 경우


② 방법

가. 이용자가 대상 거래를 수행할 PC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 본인의 PC를 거래이용 PC로 지정

* ① 휴대폰문자(SMS) 인증, ② 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채널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영업점 방문(1회용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인증)

◦ 동 PC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방법(보안카드 또는 OTP 이용)대로 거래


나. 이용자PC를 미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시: 상기 ①, ②, ③의 방법으로 본인인증 후 재발급 또는 등록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시: 상기 ①, ②의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체 가능

※ ‘유효기간 내 공인인증서 갱신’ 및 ‘300만원 미만 이체’ 시에는 추가 인증 제외



기대 효과

󰊱(공인인증서 부정 재발급 제한) 피싱‧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 획득이 불가


*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 (예금인출 피해 방지)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자금이체 시 추가확인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무단 인출 피해 예방 가능



소비자 유의사항

󰊱 이번「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여 자신의 금융자산을 스스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람


󰊲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 것


*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지 않음


󰊳 최근 확산하고 있는 파밍*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악성코드로 인해 피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유도


(1)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2) 최근 금융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 중인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접속한 사이트의 정상 여부를 확인 후 거래


* 나만의 인터넷뱅킹 주소 설정, 개인화 이미지 지정 등


(3)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활용하여 악성코드 사전 제거 노력


(4)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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