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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3-03-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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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3-03-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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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지속·반복 폭행, 성폭력 범죄 등은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주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2005년부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이를 통해 자진신고한 경미초범 가해학생 774명 중 88.4%인 684명을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해 재비행을 예방하고 즉결심판청구 또는 훈방 조치로 범죄기록이 남지 않도록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적 낙인효과를 방지한 바 있다. 
 
올해에도 일진 등 폭력써클을 구성하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경찰서 청소년계 또는 인근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117신고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은 의사·변호사·교사·NGO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범죄의 내용·동기·재비행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청구, 훈방, 입건·검찰송치 등 처분 방안과 ▲선도프로그램, NGO 연계 등의 선도 방안을 결정한다. 

또 자진신고한 일진 등 폭력써클은 자발적 해체를 유도하고, 써클 구성원은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등 선도·관리하지만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일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절차를 진행해 입건·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간 지속·반복된 폭행이나 협박·갈취행위, 학교·경찰 등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 강제추행·강간 등 성폭력 범죄는 집중 단속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고한 경우, 신분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하교시간 이후 또는 희망 시간대에 보호자와 함께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비밀을 절대 보장한다.
 
또 신고접수 초기부터 피해학생과 담당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멘티’로 지정, 보복피해 및 학교 적응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지원·법률자문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교사·학부모·NGO 등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가정통신문·문자 등을 통해 학교폭력 정책을 홍보하며 위키트리·블로그 등 SNS를 활용해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50-2347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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