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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첫마디 “직업은 무직”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7-05-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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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5-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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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직업은 무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기소된 사람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실제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대리 출석이 금지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사칭한 다른 인물이 재판을 대신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밝혔다.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목소리는 담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했던 삼성동 자택을 주소지로 말했다.

뒤이어 인정신문을 받은 최씨는 울먹이며 대답을 이어갔다. 입술을 깨물고 침통한 표정이었다. 재판에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 2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8건이다. 그 중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11건, 뇌물 관련 혐의는 5건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18가지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검찰과 변호인은 준비 절차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첫 공판에서도 날 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씨의 삼성그룹 뇌물 수수 사건의 병합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이중 기소’ 문제에 대한 판단도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삼성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재단 출연금을 강요받은 혐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1심 재판 기간은 기소 당일부터 6개월까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6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은 첫 공판을 시작으로 주 3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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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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