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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선관위 27일 재선거, 세 후보 피선거권 인정,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8-02-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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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8-02-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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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노아전광김훈엄기호 목사 조건부 인정…15일 이후 소 제기 명령 신청키로


▲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선관위원들과 함께 대표회장 선거일정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올 스톱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1차 서류 접수자인 예장 성서총회 김노아 목사와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전광훈 목사,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3인을 후보로, 오는 27일 오전 11시 속회총회서 치러진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제28-19차 회의를 9일 오후 한기총 회의실에서 갖고, 멈췄던 선거일정을 재가동했다.

선관위는 먼저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등록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문을 존중해 1차 서류 접수자 3인에 한해 한기총 정관 제6조에 의거, ‘피선거권이 있음’을 인정해 후보등록을 조건부로 수리키로 했다. 단 반환된 후보자 발전기금 및 운영기금은 12일까지 재납부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한기총 명예와 건전한 발전을 이유로 15일 이후 소 제기명령을 신청키로 하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항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한기총의 명예를 수호하고 재판의 승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변호사를 선임키로 했으며, 더불어 대표회장 직무대행 및 선거관리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변호사 선임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들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불법서류임이 발견될 시에도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으며, 유죄로 판결될 때에는 당선무효는 물론 업무방해로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이 상호간 저촉되지 않도록 속회총회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제23대 대표회장 후보로 나섰던 서대천 목사(글로벌선교회)가 단체추천을 받았다면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이용규 목사와 이태희 목사에 대해서는 1차 호출(9일)에 응하지 않았기에 오는 19일 오후 3시에 2차 호출키로 하고 소집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제23대 대표회장 후보 서대천 목사의 단체장 추천서가 없음을 한기총 사무국 공문으로 확인했음을 알렸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글로벌선교회 김희선 장로가 제출한 김노아 목사의 진정서를 확인하고, 김노아 목사의 총회신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키로 했다.

한편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12일까지 반환된 발전기금?운영기금 재납부를 시작으로 12일 오후 5시 후보자 기호추첨, 20일 오후 2시 후보자 정견발표, 27일 오전 11시 제29회 속회 총회에서 후보자 5분 소견발표, 대표회장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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