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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방문교사 등 27만명도 적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9-10-0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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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10-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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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방문교사 등 27만명도 적용

당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발표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7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총 274000명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가입이 제한됐던 1인 자영업자 132

2000명과 근로자 고용 사업주 43000명등 총 136 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도 본인이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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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준 기자 dhjnew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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