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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부인 농지법위반 의혹 '입건 안될 듯'…공소시효 지나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1-04-26 09:13
  • |
  • 수정 2021-04-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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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장 부인 농지법위반 의혹 '입건 안될 듯'…공소시효 지나
농지법 공소시효 지난 것으로 판단…"2010년 매입 당시 5년, 현재 7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아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이 2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4.21 warm@yna.co.kr
'농지법 위반 의혹' 전주시장 아내 엄벌하라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의 아내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이 2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4.21 warm@yna.co.kr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 고발 사건의 입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2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1일 고발인인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이번 고발 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 시장의 부인이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천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시점이 범법행위가 일어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2010년을 기준으로 당시 공소시효 5년을 적용하면 사실상 입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토지 구매와 소유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김 시장의 부인은 김 시장이 공직에 있지 않았던 2010년 해당 토지를 친언니로부터 샀다.

    구매 시점인 2010년에서 10년이 지난 상황이어서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 공소시효 7년(개정 전 5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입건이 어렵다.

    경찰은 또 논란이 되는 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김 시장 부인과 해당 토지 매입 행위가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해당 농지는 공직에 있지 않던 2010년 어머니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산 것"이라며 "이후 농사 준비를 했으나 2011년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했고, 이후 모친이 별세하면서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어서 투기와는 관련 없다"면서 "세월이 지남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얻은 차익은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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