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금요일)

회원가입

남양주시, 그린벨트 훼손지 내 창고 소유자 '구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2-09-30 11:38
  • |
  • 수정 2022-09-30 11:38
  • |
  • 조회수 2,186회
글자크기

 

남양주시, 그린벨트 훼손지 내 창고 소유자 '구제'

 

범법자 위기 놓인 98명에 용도변경 허가

경기 남양주시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특정 불법 시설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기로 했으나 법 충돌로 막히면서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토지주를 구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민선 8기 규제 개선 1호이자 시장 공약인 '부자 도시 만들기' 신호탄이라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허가받았으나 창고 등으로 불법 사용된 시설에 대해 땅 용도를 바꿔 양성화해 주는 내용이다.

다만 2016년 3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31일까지 신청된 시설로 한정했다.

또 토지주들이 땅을 1만㎡ 이상 모아 이 가운데 3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존 불법 시설을 철거해야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남양주시에서는 905명이 총 155㏊를 신청했다. 국토부에 신청된 전체 물량의 72%에 달한다.

이 가운데 98명 소유의 14㏊가 문제가 됐다.

이들의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 팔아야 하는 처분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들의 농지도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처분 대상 농지는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정한 농지법 예규가 발목을 잡았다.

이들의 땅은 팔리지 않았으며 처분해도 거액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대로 두면 이행강제금,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한다.

결국 이들은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남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은 뒤 최근 '적극 행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땅 용도 변경을 허가해 줬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한 사례"라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행정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남성준 기자 dhjnewss@naver.com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성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더보기

[지차제 탐방] 이현재 하남시장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