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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체포안 부결에 "불체포특권, 이러라고 만든 것 아냐"(종합)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3-02-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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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3-02-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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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체포안 부결에 "불체포특권, 이러라고 만든 것 아냐"(종합)

송고시간 2023-02-27 18:42

체포안 설명에선 "구속될 만한 중대범죄"…"100만원짜리 휴대폰 고의로 10만원에 판 것"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우리 헌법의 상징적인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결 결과를 평가해달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시한'에 대해선 "검찰이 제게 수사계획 같은 것을 보고하지 않는다"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듯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인) 배임 등에 대해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휴대전화 판매'에 비유했다.

그는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이익 9천606억원 중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천830억원에 불과해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이재명 당시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도 덧붙였다.

본회의 참석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2.27 

성남FC 뇌물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 이재명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본질로,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그룹, 푸른위례 등 기업명을 거론한 뒤 "이 시장이 실제로 (현안을) 다 들어줬고,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유화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가 없다고 아직도 주장한다"며 "(이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한다.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 들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설명을 마쳤다.

 

(끝) 연합뉴스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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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준 기자 dhjnew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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