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일요일)

회원가입

남양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중신청 기간 운영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4-02-01 15:17
  • |
  • 수정 2024-02-01 15:18
  • |
  • 조회수 3,553회
글자크기

남양주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중신청 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4.2.1 이명숙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1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집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기기 교부사업 중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국비보조)사업은 정부와 남양주시가,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지원 대상자는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국비보조)’사업은 독서확대기, 기립훈련기 등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2개 품목이며,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 교부 품목을 제외하고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 1품목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말까지 관할 읍··동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품목도 읍··동 사무소 장애인보조기기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예산 조기 소진 시 올해 보조기기를 교부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남양주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70여 명의 장애인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이명숙 기자 skadhsdb@naver.com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0/300

총 의견수 1

김정진2024-02-19 오후 04:44:13
  • 0
  • 0
  • 신고
장애인복지의 실천을 감사드립니다 └ 답글 달기

복지더보기

‘함께하는 시민, 깨끗한 광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