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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24-02-14 10:52
  • |
  • 수정 2024-02-16 1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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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업이전대책용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2월 13일부터 2025년 2 12까지 1년간 상산곡동초일동초이동광암동 일원(16.599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재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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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skadhsd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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