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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유출시 5억원 과징금....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유출시 5억원 과징금 안행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올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시킨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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