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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연말까지 신청하세요”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연말까지 신청하세요” 이달 말 보상청구권 소멸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를 보상 받기 위해 이달 말까지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이달 말 만료되므로 보상청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금 수령권은 사라진다. 대상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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