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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위장전입 근절방안 내놔.......
남양주시, 위장전입 근절방안 내놔... - 18일부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소지 건축물 정보 확인’ 시행 -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공공건물이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 등을 주소로 하는 위장 전입을 할 수 없게 된다. 18일부터 시행한 주민등록 전입 주소지 건축물 정보 확인서비스 덕분이다. 건축물 정보 확인서비스란 전입자가 전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할 때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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