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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내년 4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층, 14층 이하는 2층까지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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