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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쇄기 제조·판매·사용자 벌칙 강화 ....
불법 분쇄기 제조·판매·사용자 벌칙 강화 환경부는 불법 분쇄기의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분쇄기 제조·판매자의 경우현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불법사용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서5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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