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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나 징혁형이 선고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게도 치료프로그램 부과 가능!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4-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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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4-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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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된 성인 대상 성폭력범에게도 치료프로그램 부과 가능!

-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여 적극적 재범방지 실현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 3. 11.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4. 7. 공포되어, 오는 10. 8.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범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 가능하나, 법률 개정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에게도 최대 3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부과되는 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징역형에 부과되는 명령은 교도소장이 집행하며, 불응시에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행유예 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확대 시행되는 성폭력범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수강명령이 성폭력범들의 그릇된 성인식과 행동을 교정하여 재범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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