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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후긴급자금 최대 500만원 빌려드려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4-0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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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4-0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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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최대 500만원 빌려드려요!

-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자의 경우 시중․저축은행에서의 대출이 곤란하여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래 전부터 저금리 대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대부최고액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래취지를 감안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월 20만 9천원 이상인 수급자는 5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자율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하였다.

대부절차 간소화 및 수수료 절감 등 대부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대부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직접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규모는 ‘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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