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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9개학원 적발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6-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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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6-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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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9개학원 적발




-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위반 학원에 총


2,730만원 과태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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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0. 12. 13~2011. 3. 2.기간 동안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 제공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26개 사업자에 대해 총 2,7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개 사업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음

1. 실태조사 배경 및 내용

공정위는 학원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수강료 편법 인상, 끼워팔기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의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특히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때『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구매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반드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함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시행중)

* 학원운영 업종의 중요 정보

(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 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나)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여부 및 추가부담금액

이번 실태조사는 2010. 12. 13~2011. 3. 2.기간 동안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중요정보제공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

조사 결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기준, 부대비용 중요한 정보사항을 표시․광고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29개 사업자를 적발

(사례)

- OO학원의 경우, 사무실 게시판이나 등록신청서에 수강료만 기재하고 부대비용인 교재비(월 2만원)를 표시하지 않음

- △△학원의 경우에는 지역 광고지를 통해 광고하면서 부대비용이나 환불규정을 기재하지 않음

ㅇ 지역별 위반 사업자 내역 (세부내역 : 별첨)

- 서울․경기 등 수도권 : 세움에듀, 이재삼수학학원, (주)비스텝 등 12개 사업자

- 부산 : 연제이스턴영어학원, 국제어학당학원 등 3개 사업자

- 대전 : (주)영재사관학교 천안캠퍼스, 가장종로엠학원 등 3개 사업자

- 대구 : 이지엠단과학원, (주)북산, 유신학원 등 8개 사업자

- 광주 : 송문영특화학원, (유)서림학원 등 3개 사업자

2. 조치 내용

□ 적용법조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 5항

ㅇ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Ⅳ.7.나.(학원운영 업종의 중요정보)

□ 조치내용

ㅇ 과태료 부과 : 26개 사업자 (총 2,730만원)

경고* : 3개 사업자

* 경고 업체는 산정한 위반점수가「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과태료 산정 및 부과기준에 미달

3.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학원 선택 시 꼭 필요한 환불기준, 부대비용 등 중요정보를 공개토록 유도하여 학원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였다는데 의의

아울러 학생·학부모들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원시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

소비자들도 향후 학원 선택시 게시된 정보와 실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소비자 유의사항

□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을 확인할 것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와 실제로 학원에서 요구하는 수강료를 비교할 것

학원에 게시된 부대비용(수강료 외에 추가부담 비용)의 추가부담여부를 확인할 것

□ 수강료 등을 표시․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신고방법

학원에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각 지방교육청에 신고

부대비용(수강료 외 추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환불가능 여부 환불기준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별첨> 1. 2011년 상반기 공정위 학원시장 조치 내역

2. 중요정보고시 규정 중요정보항목

<첨부1>

【 2011년 상반기 공정위 학원시장 조치 내역 】

소재지역

위반사업자

고시 위반사항

조치유형

서울·경기 등 수도권

세움에듀

환불기준

과태료 200만원

아이탑학원

환불기준, 부대비용

과태료 150만원

이재삼수학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200만원

대치서연보습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75만원

(주)비스텝

환불기준

과태료 200만원

길벗아카데미

환불기준

과태료 80만원

정수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75만원

매트릭스 수학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50만원

밥밥어학원

부대비용

과태료 50만원

마루(누리) 대한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100만원

휴스턴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50만원

상상도전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200만원

부산

연제이스턴영어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50만원

국제어학당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50만원

사직국제어학당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50만원

대전

(주)영재사관학교 천안캠퍼스

환불기준

경고

가장종로엠학원

환불기준

경고

와이즈만 영재교육원

부대비용

경고

대구

이지엠단과학원

환불기준, 부대비용

과태료 150만원

(주)북산

부대비용

과태료 150만원

범성학원

환불기준

과태료 100만원

유신학원

환불기준, 부대비용

과태료 150만원

대한민국 입시학원

부대비용

과태료 50만원

스카이대림입시학원

환불기준, 부대비용

과태료 150만원

학문당입시학원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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