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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 뉴타운지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7-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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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1-07-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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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 뉴타운지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남양주시는 퇴계원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시행을 전제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을 조건부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관할 군부대와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되는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대에 지정된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위탁고도를 16미터에서 80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남양주시와 관할 군부대는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완료시까지 세부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각서는 퇴계원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이 무효화 될 경우에는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주민들이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을 시행할 경우 약223,000㎡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건축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퇴계원지구 내 군부대 이전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군부대 이전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2016년 까지 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남양주시는 퇴계원면 일대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09. 4. 30.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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