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1일(토요일)

회원가입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1-08-05 08:54
  • |
  • 수정 2011-08-05 08:54
  • |
  • 조회수 765회
글자크기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




남양주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동 지역 내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과기준일(올해 7.31일 기준) 현재 대상시설물을 소유한 경우로 전년도 8.1일부터 금년 7.31일까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승계한 자로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이며

조사원 6명이 현지방문을 통해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실제 사용되는 용도 등을 조사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지역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매년 1회 부과되며 주차장,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으로 확인되는 시설물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금년 10월 부과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을 준수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납부에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저작권자 © 시민방송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민방송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정치더보기

경찰청, 내년 딥페이크·딥보이스 탐지